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7-11
- 의견제출 마감
- 2022-07-15
- 공포
- 2022-07-22
- 시행
- 2022-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2-1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여성가족부에 온라인 소통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변인 밑에 2024년 6월 23일까지 존속하는 디지털소통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원 6명(5급 5명, 7급 1명) 중 5명(5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8월 10일까지에서 2024년 8월 1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정원 1명(7급 1명)은 종전의 직급(9급 1명)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여성가족부의 온라인 소통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하고 관련 인력의 직급 및 존속기한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디지털소통팀 신설
온라인 소통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변인 아래에 디지털소통팀을 새로 만들어요. 이 팀은 2024년 6월 23일까지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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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2항
변경 전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변경 후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며,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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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존속기한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4년 6월 23일까지 존속해요. 또한 직급 상향 조정 인원 중 일부의 존속기한도 2024년 8월 10일까지로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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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직급이나 인원을 조정하며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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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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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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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11
- 예고 종료2022-07-15
- 공포2022-07-22
- 시행2022-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