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1-29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6
- 공포
- 2022-12-13
- 시행
- 2022-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2-18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여성가족부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연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성폭력사건 현장점검, 시정ㆍ보완요구 실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관리운영직9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 등으로 「여성가족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여성가족부의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한 한시정원 증원과 효율적 인력 관리를 위한 정원 감축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정 정책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증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양육비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성폭력사건 사후관리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변경 전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 특정 범위 내에서 별표 2의 정원을 추가로 두고 그중 일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해요.
변경 후
여성가무부의 정원 중 한시정원은 제외하고 관리하며, 한시정원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장(제4장)과 조문(제12조)으로 분리하여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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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통합활용정원제에 따라 정원이 감축되는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에 대해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인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는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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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이나 기간을 위해 임시로 배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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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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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29
- 예고 종료2022-12-06
- 공포2022-12-13
- 시행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