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7-21
- 의견제출 마감
- 2022-08-30
- 공포
- 2022-12-13
- 시행
- 2022-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537호
개정이유 — 영양사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 확보를 위해 영양사 보수교육 시간 축소를 방지하고 영양사 면허증 재교부 시 제출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외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국민영양관리법」 제16조제2호의 “감염병환자”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용조항 수정안 제14조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B형 간염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아목에서 제2조 제4호 나목으로 변경됨
2) 인용조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아목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으로 변경함
3) 인용조항을 현행 법률에 맞게 수정하여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 나개명으로 인한 영양사 면허증 재교부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조항 수정안 제16조 제1항
1) 행정안전부 고시인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 정보」 개정으로 가족관계증명서가 ‘본인 정보 제공요구’대상 행정정보로 지정됨
2) 개명으로 인한 영양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시 민원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
3) 개명으로 인한 영양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시 신청인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다영양사 보수교육 갈음 조항 삭제 및 보수교육 내용 규정안 제18조 제2항
1)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의 정기 식품 위생교육 주기가 2년에서 1년으로 변경되었고,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보수교육 갈음 조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들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됨
2) 식품위생교육 이수 시 영양사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갈음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보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보수교육의 내용을 명시
3) 법 개정으로 영양사의 전문성, 직업윤리 등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영양사 보수교육이 유지 및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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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보건복지부공고제2022-567호(「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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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21
- 예고 종료2022-08-30
- 공포2022-12-13
- 시행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