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03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3
- 공포
- 2026-06-16
- 시행
- 2026-06-16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51
개정이유 —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130이하로 확대하고, 이자면제 기간을 졸업 후 2년 이내로 제한한 조항을 삭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21353호, 2026. 2. 19.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이자면제 대상자로 추가(법률 제21079호, 2025. 11. 11. 시행, 2026. 5. 12. 시행)된 자립지원 대상자의 자격확인을 위한 정보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로 해당 법에서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제3항 삭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대한 위임 조항 규정 개정안 제9조제2항
- 나자료요청 목록 및 관련 기관 추가안 제42조
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라 자료 요청 목록 중 하나인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정보의 근거 법률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변경(안 제42조제1항제2의2호)
2) 이자면제 대상인 ‘자립지원 대상자’의 자격 확인을 위해 자료요청 목록 추가(안 제42조제1항제9호)
3)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을 명확하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 추가(안 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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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03
- 예고 종료2026-05-13
- 공포2026-06-16
- 시행202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