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7-29
- 의견제출 마감
- 2022-09-07
- 공포
- 2022-11-01
- 시행
- 2022-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14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투자 여력 보완 및 필수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확충을 통한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임. 이를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금융비용 절감이 중요하므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적극적 보증공급이 필요함. 그러나 최근 민간투자사업비가 5,0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다수 발생하는 등 개별사업 규모에 비해 신용보증한도가 작아 민간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시장 금리 상승으로 민간투자사업자의 자금조달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등 보증한도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9조(보증의 한도)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사업당 보증한도를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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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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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시행 · 공포 2026-09-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29
- 예고 종료2022-09-07
- 공포2022-11-01
- 시행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