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6-07-07
- 의견제출 마감
- 2026-08-12
- 공포
- 2026-09-01
- 시행
- 2026-09-0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체계정비를 위하여 삭제된 조문이 포함된 문구를 수정하고(제6조), 민간투자시설의 임대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와 분쟁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시 고지 및 신고 의무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법률 제21752호, 2026. 6. 2. 공포, 2026. 9. 3. 시행)됨에 따라, 고지 기한 및 방법, 신고 사항 및 기한, 위반시 과태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제23조의2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민간투자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임대할 때 임차인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리고 주무관청에 신고하도록 기한과 신고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대 전 임차인에게 고지
사업시행자는 시설을 임차하려는 사람에게 임대차 계약을 맺기 14일 전까지 법에서 정한 내용을 알려야 하는 내용이에요. 실시협약 변경 등으로 고지한 내용이 달라지면 달라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시 알려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의2제1항(고지 기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차 계약 체결 14일 이전에 고지해야 하고, 고지 내용이 달라지면 달라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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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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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업시행자
민간투자사업을 맡아 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자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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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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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시행 · 공포 2022-11-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07
- 예고 종료2026-08-12
- 법제처 심사2026-08-13
- 법제처 심사 완료2026-08-14
- 차관회의2026-08-16
- 국무회의2026-08-24
- 공포 대기2026-08-25
- 공포2026-09-01
- 시행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