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6-04-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8
- 공포
- 2026-08-11
- 시행
- 2026-08-15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57
개정이유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등 대학의 구성원을 보호하고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될 예정임. 이러한 법률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규정을 중심으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려 함.
- 가대학 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안 제3조 신설
교육부장관은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나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 해촉안 제7조 신설
교육부 장관은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
- 다재정진단 실시안 제9조 신설
전담기관의 장은 재정진단을 실시하기 위해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재정진단 편람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함.
- 라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해제안 제11조 신설
전담기관의 장은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되거나, 경영위기대학 지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오류가 있는 기초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재정진단 수행 및 결과 확정이 곤란하거나, 결산서 미제출, 결산자료 누락·미비 제출 대학, 기초자료 미공시, 실태조사 거부 또는 방해로 재정진단 수행 및 결과 확정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마구조개선이행계획 수립안 제12조 신설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경영위기대학의 장은 경영자문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바적립금 사용 특례 적용안 제15조 신설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구조개선 이행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1항의 적립금을 특정목적적립금, 건축적립금, 연구적립금, 퇴직적립금, 장학적립금의 순으로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사재산처분의 특례 적용안 제16조 신설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구조개선 이행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
- 아사립대학 통폐합 지원을 위한 특례 적용안 제17조 신설
경영위기대학이 통·폐합을 추진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학설립·운영 규정」제2조의4제2항의 교원 확보율 기준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정할 수 있음.
- 자잔여재산 출연 가능 공익법인 정의안 제19조 신설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중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함.
- 차출연 제한 공익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안 제19조 신설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잔여재산 일부를 출연할 때 최근 10년 이내에 출연 대상인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회계부정, 횡령?배임, 뇌물수수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 경우나 학교법인 해산일을 기준으로 설립이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휴업한 사실이 있거나 지속적인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출연 대상 공익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의 자산규모가 출연재산의 3배 미만인 경우, 출연대상 법인 이사가 최근 10년 간 학교법인의 이사였거나 그 이사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 관계인 경우,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잔여재산 일부의 출연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출연이 제한됨.
- 카해산정리금 지급 제한안 제20조 신설
학교법인이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적 보전에 필요한 상당한 금액에 이행하지 않은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산금만큼을 더한 금액의 해산정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타해산정리금 지급 기준안 제21조 신설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 정한 자가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사립학교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300만원 이상 벌금형 받고 재정적 보전이 필요한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사립학교법」제54조의2에 따라 해임된 자는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이 대상이에요. 경영위기대학 지정, 구조개선이행계획, 적립금·재산 특례, 해산 때 남은 재산과 해산정리금 처리 기준을 시행령으로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본계획과 심의위원회 운영 틀 마련
교육부장관은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 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위원회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요. 개인정보 보호나 영업 비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해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재정진단 결과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되거나, 허위자료를 내거나, 결산서를 내지 않거나, 실태조사를 거부해 진단이 어려운 대학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음. 지정 결과는 통지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함. 해제 신청이 접수되면 1개월 이내에 실태조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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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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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해촉
위촉했던 위원의 자격을 거두어 그만두게 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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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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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5:2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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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시행 · 공포 2026-08-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06
- 예고 종료2026-05-18
- 공포2026-08-11
- 시행202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