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8-16
- 의견제출 마감
- 2022-09-26
- 공포
- 2023-01-26
- 시행
- 2023-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813호
개정이유 —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및 휴직 등으로 인한 임시 결위에 대해 인력 충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 변경 등을 통해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ㅇ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하도록 인사규칙 내 규정 신설
- ㅇ휴직 등 임시 결원인력 보충을 위한 기간제 직원 충원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육아·질병휴직 및 장기병가 등 임시 결위자에 대체 인력충원이 가능하도록 인사규칙 내 규정 신설
- ㅇ「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휴직 기간 변경안 제22조제3항
공무상 재해로 인한 일반공무원의 휴직기간을 준용하여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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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하도록 인사규칙 내 규정 신설
ㅇ 휴직 등 임시 결원인력 보충을 위한 기간제 직원 충원 조항 신설 (안 제3조의2)
- 육아·질병휴직 및 장기병가 등 임시 결위자에 대체 인력충원이 가능하도록 인사규칙 내 규정 신설
ㅇ「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휴직 기간 변경 (안 제22조제3항)
- 공무상 재해로 인한 일반공무원의 휴직기간을 준용하여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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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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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법령안시행 · 공포 2021-11-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16
- 예고 종료2022-09-26
- 공포2023-01-26
- 시행202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