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법령안
- 입법예고
- 2021-08-13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3
- 공포
- 2021-11-22
- 시행
- 2021-1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739호
개정이유 — 별정우체국 직원의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기준을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 특별휴가 기간 확대 및 종류 신설을 통해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ㅇ호봉획정 시 경력환산 기준을 우정사업본부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안 12조)
별정우체국직원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경력환산기준을 공무원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별표 삭제
- ㅇ특별휴가 기간확대 및 종류신설 (안 30조제7항, 제8항, 제9항, 제11∼13항)
– (재해구호 휴가 기간 확대) 재해구호휴가 기간을 5일에서 지방우정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까지로 확대
–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 유산·사산휴가의 기간을 임신기간이 11주 이내는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며, 남성 국장 또는 직원도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최대 3일까지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 확대) 자녀에 대한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으로 2일이나 자녀가 2인 이상, 장애인이거나 직원이「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모 또는 부인 경우에는 최대 3일까지 가능
– (임신검진 휴가 신설) 여자 국장 또는 직원이 임신기간 중에 검진을 위해 최대 10일까지 가능
- ㅇ국장 또는 직원 의원면직 시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제한 및 재임용 시 징계를 승계하는 조항 신설안 제38조제6항, 제38조의2 신설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징계사유 등이 있으면 퇴직을 제한하도록 하며, 국장 또는 직원이었던 자가 국장 또는 직원으로 다시 임용된 경우에 이전에 받은 징계처분이 승계되도록 하는 조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별정우체국 직원의 경력 인정 기준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맞추고, 특별휴가 확대 및 퇴직 시 징계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경력 인정 기준의 통일
별정우체국 직원의 호봉을 정할 때 경력을 계산하는 기준을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바꾼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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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호봉의 획정)
변경 전
현재는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호봉을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호봉 획정 규정을 그대로 따르도록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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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38조제6항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호봉 획정 시 기존에 인정받은 경력이 바뀐 규정으로 인해 불리해지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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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호봉
근무 경력이나 자격에 따라 나누어 놓은 급여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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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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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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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법령안시행 · 공포 2023-01-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13
- 예고 종료2021-09-23
- 공포2021-11-22
- 시행202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