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8-26
- 의견제출 마감
- 2022-09-19
- 공포
- 2022-10-04
- 시행
- 2022-10-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488호
개정이유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하 ‘새출발기금’)을 통한 부실우려차주의 보증부대출 채무조정의 법적 기반 마련
- 가조기 보증채무 이행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19조제2항제4호
1) 현재 채권자는 파산ㆍ해산, 6개월 이상 휴업 등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이에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경우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부실우려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채무의 이행 불가
2) 국가정책상 신속한 보증채무 이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증기업의 동의를 거쳐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기에 보증채무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개정
3)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 운영 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하기 전인 부실우려차주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조기 보증채무 이행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신속한 채무조정이 가능하게 됨
- 나조기 보증채무 이행시 부실채권관리 기업 등에 대한 구상채권의 매각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제4호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안 제20조의2제4호의 개정을 통해 조기 보증채무의 이행 후 해당 구상채권을 채무조정 등 국가정책목적에 맞게 관리ㆍ회수하는 부실채권관리 기업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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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26
- 예고 종료2022-09-19
- 공포2022-10-04
- 시행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