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5-06
- 의견제출 마감
- 2021-06-03
- 공포
- 2021-06-29
- 시행
- 2021-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274호
개정이유 —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에서 보증 중인 폐업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대상 중 개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증한도를 조정하며, 금융기관에서 출연금을 과오납한 경우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재단 설립인가 서류 중 불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삭제하며, 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 가재단에서 보증 중인 폐업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의 범위 확대 및 개인보증한도 조정안 제2조제3호, 제16조제3항제1호
- 나금융회사 출연금 과오납에 대한 구제 근거 마련안 제5조의5
- 다재단 설립인가 서류 정비안 제6조제1항제2호
- 라재단 및 중앙회의 개인정보처리 근거 명시안 제2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폐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보증 대상 확대와 재단 운영 효율화를 위한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폐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보증 대상 확대
소관 부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도 재단의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의 범위에 이들을 포함하고, 관련 보증 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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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의 범위)
변경 전
1.ㆍ2. (생 략)
변경 후
1.ㆍ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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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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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
내야 할 금액보다 많거나 적게 잘못 낸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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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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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0-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06
- 예고 종료2021-06-03
- 공포2021-06-29
- 시행202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