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8-26
- 의견제출 마감
- 2022-10-05
- 공포
- 2023-01-25
- 시행
- 2023-0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258호
개정이유 — 「스포츠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및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변경하기 위함
- 가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하도록 구성을 변경하며, 민간위원은 스포츠 정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한 자로 함안 제3조
- 나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4조
- 다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하도록 구성을 변경하며, 민간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함.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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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하도록 구성을 변경하며, 민간위원은 스포츠 정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한 자로 함(안 제3조)
나.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4조)
다.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하도록 구성을 변경하며, 민간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함.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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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26
- 예고 종료2022-10-05
- 공포2023-01-25
- 시행202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