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8-31
- 의견제출 마감
- 2022-10-11
- 공포
- 2022-12-27
- 시행
- 202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2-304호
개정이유 — 보험업권 IFRS17 도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현행 예금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부과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예금보험제도 관련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보험회사에 대한 현행 예금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부과기준을 유지안 제16조, 제16조의4, 별표 1의3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서 인용 중인 보험회사에 대한 예금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부과기준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
- 나예금보험금 계산시 예치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투자자예탁금을 제외안 제18조
예금보험금 계산시 예치기관이 예금자(투자자)에게 먼저 지급하기로 한 투자자예탁금을 제외하도록 명확화
- 다정리금융회사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지도·감독 내용을 구체화안 제21조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 정리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한 예금자보호법 취지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정비
- 라과태료 부과 가중처분 기준 등을 명확화안 별표 3
과태료 부과 가중처분시 위반횟수 적용 방법 등을 명확화하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를 제외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험회사의 예금보험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투자자예탁금 제외 등 예금보험제도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험회사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산정기준 유지
보험업권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관련 법령이 개편됨에 맞춰, 보험회사가 내는 예금보험료와 특별기여금 부과 기준이 변하지 않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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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 및 제16조의4
변경 전
보험회사의 예금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부과기준을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인용함
변경 후
보험회사에 대한 예금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부과기준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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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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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IFRS17
국제회계기준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가치를 평가하고 부채를 측정하는 방식을 규정한 국제적인 회계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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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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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0-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31
- 예고 종료2022-10-11
- 공포2022-12-27
- 시행202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