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6-26
- 의견제출 마감
- 2023-08-07
- 공포
- 2023-10-17
- 시행
- 2023-10-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179호
개정이유 — 노후소득보장 및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일부 예금에 대하여 현행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 상품의 예금과 같이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예금자보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이하 '보호한도')를 적용하여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가별도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상품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추가안 제3조제4항, 제18조제3항 및 제7항제1호가목
'22.4월 신설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따른 예금등 채권에 대해서도 기존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가입자(근로자)별로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도록 함
- 나연금저축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 적용안 제18조제7항제1호나목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연금저축(신탁·보험)에 대해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도록 함
- 다보험상품 사고보험금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 적용안 제18조제7항제1호다목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사고보험금(만기보험금은 제외)에 대해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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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상품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추가(안 제3조제4항, 제18조제3항 및 제7항제1호가목)
'22.4월 신설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따른 예금등 채권에 대해서도 기존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가입자(근로자)별로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도록 함
나. 연금저축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 적용(안 제18조제7항제1호나목)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연금저축(신탁·보험)에 대해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도록 함
다. 보험상품 사고보험금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 적용(안 제18조제7항제1호다목)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사고보험금(만기보험금은 제외)에 대해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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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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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26
- 예고 종료2023-08-07
- 공포2023-10-17
- 시행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