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9-14
- 의견제출 마감
- 2022-10-24
- 공포
- 2022-12-27
- 시행
- 2022-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2-501호
개정이유 — 경력채용시 부처 업무 특성이나 외부 채용환경에 맞게 자격증ㆍ경력 등의 자격요건을 조정하고, 부처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등 부처의 특수성에 맞는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통해 적재ㆍ적소ㆍ적시 인사를 실현하고 부처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현행 공무원 인사 특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경력경쟁채용 요건 설정 자율성 확대안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
부처별 업무 특성이나 민간의 인력 공급 상황 등 급변하는 채용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경력채용 시 임용예정계급의 상위계급 또는 하위계급의 자격증을 적용하거나, 필요한 근무경력을 3년 범위내에서 줄이거나, 학위 취득 후 필요한 소요경력연수를 2년 범위에서 조정하는 등 부처가 응시요건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나4급 이상 경채 직위군 채용안 제10조
그간 특례운영기관에 한해 경력채용시 동일한 직위들의 경우 직위군으로 묶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던 것을 5급 이하는 전 부처로 확대하여 허용하고, 직무 책임도가 높은 4급 이상(4급 상당 연구ㆍ지도직 포함)에 대해서만 특례를 유지하도록 함
- 다재난 대응 등을 위한 채용후보자 정원 외 임용안 제20조
재난 대응 및 복구 등을 위해 신속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채용후보자를 즉시 정원 외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라직제상 정원 파견 협의 폐지현행 제14조 삭제
그간 특례운영기관에 한해 파견 받는 기관의 직제에 소속 공무원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직제상 정원 파견)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면제하고, 파견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허용해왔던 것을 특례에서 폐지하고 전 부처에 확대하여 허용하도록 함
- 마고위공무원단 전담 직무대리 협의 폐지현행 제18조 삭제
그간 특례운영기관에 한해 2개월 미만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전담 직무대리 지정시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면제해왔던 것을 특례에서 폐지하고 전 부처에 확대하여 허용하도록 함
- 바승진소요최저연수 적용 자율화안 제12조
그간 부처의 직위 신설ㆍ증원이나 성과주의 강화를 위해 승진임용이 필요함에도 승진소요최저연수 요건 때문에 승진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으나, 부처가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근무성적평가 점수 산정 대상 기간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사의사 신규채용 연봉 자율책정범위 확대안 제21조
교정시설ㆍ군병원 등 특수기관은 의사에 대한 채용수요는 높으나 민간대비 낮은 처우수준 등으로 채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원활한 채용을 위해 부처가 임기제 의사 신규 채용시 기준연봉액의 200% 내에서 연봉을 자율책정할 수 있도록 함
- 아계획된 연가 및 유연근무 자기결재 제도 도입안 제22조
‘연가ㆍ유연근무 눈치 보기’ 등 경직된 공직문화에 대한 개선 요구 증가에 따라 모든 복무에 대해 부서장 사전 결재를 득하던 것을 사전에 계획된 1일 이내의 (반일)연가 및 1시간 이내의 유연근무에 한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재 제도를 도입함
- 자적극행정위원회의 활용근거 명확화안 제23조
적재적소 적시 인사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을 위해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인사혁신처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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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14
- 예고 종료2022-10-24
- 공포2022-12-27
- 시행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