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14
- 의견제출 마감
- 2025-11-24
- 공포
- 2025-12-09
- 시행
- 2025-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5-367호
개정이유 — 기관 상황에 맞는 인사운영을 지원하고자 5급 공채 입직자에 대한 「공무원임용령」제45조의2의 전출제한기간을 인사특례운영기관에 한해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가5급 공채 입직자에 대한 전출제한기간 예외사유 특례조항 신설안 제16조의2
현행 법령상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소속된 공무원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최초임용일부터 3년이 지나야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인력관리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인사특례운영기관에 한해 위 전출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이 5급 공채 출신 공무원을 3년이 지나기 전에도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핵심
5급 공채 출신의 전출제한기간 특례 신설
5급 공채 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에 따라 최초임용일부터 3년이 지나야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제한을 예외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특례 조항(제16조의2)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의2(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에 관한 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인력관리상 필요가 있으면 같은 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에 따라 실시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해 소속된 공무원을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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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출제한기간
공무원이 임용된 뒤 일정 기간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없도록 한 기간이에요. 여기서는 최초임용일부터 3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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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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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14
- 예고 종료2025-11-24
- 공포2025-12-09
- 시행202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