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9-16
- 의견제출 마감
- 2022-09-23
- 공포
- 2022-09-30
- 시행
- 2022-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3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동물복지정책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2년 9월30일까지에서 2024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일부 정원의 직렬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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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16
- 예고 종료2022-09-23
- 공포2022-09-30
- 시행2022-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