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5-08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5
- 공포
- 2026-05-29
- 시행
- 2026-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7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3명(5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정원 8명(5급 7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8월 3일까지에서 2028년 8월 3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기구 1팀(경기지원 수도권농식품조사팀)의 존속기한과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5명(5급 5명, 7급 6명, 8급 4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방호서기보 정원 1명을 방호서기로 직급 상향 조정하여 2026년 6월 1일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결원이 발생한 소수직렬(운전서기보)을 복수 직렬(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로 전환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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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08
- 예고 종료2026-05-15
- 공포2026-05-29
- 시행202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