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 입법예고
- 2022-09-27
- 의견제출 마감
- 2022-11-09
- 공포
- 2022-12-30
- 시행
- 2022-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720호
개정이유 — 정부는 러·우 전쟁 이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민생 안정을 위해 그간 세 차례에 걸쳐 유류세 인하를 시행하였으나,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유류세 인하 효과가 반감된 측면이 있음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분이 석유정제업자(정유사), 주유소 등 업계 마진으로 일부 흡수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내 석유 가격 보고·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석유정제업자(정유사)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편익을 개선하기 위함임
- 가석유정제업자가 판매한 석유제품의 판매대상(일반대리점, 주유소 등) 및 지역별 판매가격 공개제42조의2제3항제1호 및 별표 5 개정
- 나국내 석유정제업자의 주·월단위 지역별 판매량, 판매단가 등을 보고 범위에 추가별표 4 개정
- 다‘11.7월 이후 폐지된 ‘등유 1호·2호’를 ‘등유’로 수정하여 조문 자구수정별표 4, 별표 5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석유정제업자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가격 정보를 지역별, 판매대상별로 더 상세하게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석유가격 정보 공개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기존에 전체 평균으로만 공개하던 석유정제업자의 판매가격을 판매대상(대리점, 주유소 등)과 지역별로 구분하여 상세히 공개하려고 해요. 이를 통해 유통 단계에서 정보를 더 투명하게 제공하고 정유사 간의 경쟁을 촉진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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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2조의2제3항제1호
변경 전
석유정제업자 전체의 주간 및 월간 평균 판매가격을 공개해요.
변경 후
석유정제업자 전체의 판매대상 및 지역별 주간, 월간 평균 판매가격을 공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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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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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정제업자
원유를 가공하여 휘발유, 경유 등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석유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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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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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27
- 예고 종료2022-11-09
- 공포2022-12-30
- 시행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