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9-30
- 의견제출 마감
- 2022-11-09
- 공포
- 2022-12-27
- 시행
- 2022-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2-511호
개정이유 — 공무원이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대상을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지원을 의무화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적극행정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 공무원을 추가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규제 혁신을 장려하고자 함.
- 가소송 등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의무화안 제11조, 제18조
1)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대상을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 및 지원 의무화
2)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규정
- 나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임기ㆍ연임ㆍ해촉 규정안 제12조, 제12조의 3, 부칙
1)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 연임, 해촉 규정 신설
- 다규제혁신 우수공무원 적극 발굴 추진안 제14조
1)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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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송 등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의무화(안 제11조, 제18조)
1)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대상을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 및 지원 의무화
2)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규정
나.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임기ㆍ연임ㆍ해촉 규정(안 제12조, 제12조의 3, 부칙)
1)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 연임, 해촉 규정 신설
다. 규제혁신 우수공무원 적극 발굴 추진(안 제14조)
1)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 추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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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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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8-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30
- 예고 종료2022-11-09
- 공포2022-12-27
- 시행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