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7-06
- 공포
- 2020-08-25
- 시행
- 2020-08-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0-289호
개정이유 —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여 공무원들이 보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업무 추진에 대한 면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역할 강화안 제11조, 제16조제3항ㆍ제4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긴급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 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며,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면책 요건을 사전에 심의하여 감사원에 면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
- 나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운영 개선안 제12조, 제13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을 최대 45명까지로 확대하고, 매 회의 시 안건 관련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하는 풀(Pool)제를 도입하며, 위원회 회의에 이해관계자가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함.
- 다적극행정 유공자 포상 실시 근거 신설안 제14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라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우대조치 정비안 제15조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 실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특례 적용대상에 적극행정 유공자를 포함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로서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
- 마파견공무원 등에 대한 적용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국가공무원 및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관리 감독 관할을 명확히 하고, 특정직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 받을 수 있는 면책 범위를 넓히고, 이를 지원하는 위원회의 규모와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역할 및 명칭 강화
기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을 때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감사원에 면책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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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둡니다.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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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도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간주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감사나 과거 업무에 대해서도 면책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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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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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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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27
- 예고 종료2020-07-06
- 공포2020-08-25
- 시행202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