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0-07
- 의견제출 마감
- 2022-11-16
- 공포
- 2023-03-31
- 시행
- 2023-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56호
개정이유 — 우측 원칙인 노면전차의 운전방향을 달리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일반적인 도시철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노면전차의 운전방향을 달리할 수 있는 경우에 시험운전, 사고로 인한 단선운전 및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노면전차의 운전방향을 달리할 수 있는 경우 확대(안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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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07
- 예고 종료2022-11-16
- 공포2023-03-31
- 시행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