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0-25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5
- 공포
- 2023-01-26
- 시행
- 2023-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733호
개정이유 —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위탁 기관과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장비 기준을 완화하고, 「의료법」 개정에 따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위탁 기관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위탁 기관 규정 정비안 제12조의4제1항
「의료법」개정*에 따라 종합병원 근거 조항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으로 정비 * 종합병원 근거 조항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서 같은 호 바목으로 개정(’20.3.4.)
- 나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위탁 기관 기준 완화안 제12조의4제2항
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장애인 치과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나목의 치과의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의 치과병원을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위탁 기관에 추가
- 다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장비 기준 완화안 제16조의2제3항
현행 구강진료실 장비 목록 중 활용도가 낮은 일부 장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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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위탁 기관 규정 정비 (안 제12조의4제1항)
「의료법」개정*에 따라 종합병원 근거 조항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으로 정비
* 종합병원 근거 조항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서 같은 호 바목으로 개정(’20.3.4.)
나.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위탁 기관 기준 완화 (안 제12조의4제2항)
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장애인 치과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나목의 치과의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의 치과병원을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위탁 기관에 추가
다.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장비 기준 완화 (안 제16조의2제3항)
현행 구강진료실 장비 목록 중 활용도가 낮은 일부 장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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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25
- 예고 종료2022-12-05
- 공포2023-01-26
- 시행2023-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