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1-09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9
- 공포
- 2023-03-21
- 시행
- 2023-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1035호
개정이유 — 가.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용하여 어촌계의 계원 자격 이양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신청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나. 수산공익직불제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가 신설됨에 따라 각각의 직접지불제 지급대상, 신청?선정?지급 절차, 관리기관 지정?운영 등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제도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 가
수산 공익직접지불제도 중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어촌계의 계원 자격 이양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함제5조제1항
- 나
수산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범위 및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의2, 제11조의3
- 다
수산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범위 및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의4, 제11조의5
- 라
수산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관리기관,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제19조, 제20조,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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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대상의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하고 경영이양 직불제의 대상 연령을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경영이양 직불제 대상 확대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이양받을 수 있는 어업인의 연령 제한을 기존 만 55세 이하에서 만 60세 이하로 높여서 더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게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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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등)
변경 전
어촌계의 계원 자격 이양은 ...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 ... 에게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해당 어촌계를 영구적으로 탈퇴하는 방법으로 한다.
변경 후
제5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60세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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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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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불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이나 어업인에게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가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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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기타 자료수산직불제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계획.hwpx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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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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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09
- 예고 종료2022-12-19
- 공포2023-03-21
- 시행2023-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