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0-08
- 의견제출 마감
- 2024-11-18
- 공포
- 2025-04-01
- 시행
- 2025-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22호
개정이유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참여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영세한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규모어가 직불제에서 제외되었던 사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내수 면양식업을 대상업종으로 추가하고자 함
- 가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에 한국수산자원공단을 추가 지정안 제19조제2호
- 나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상 제외되는 대상업종에서 「양식산업발전법」 상 ‘그 밖의 내수양식업’을 삭제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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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에 한국수산자원공단을 추가 지정(안 제19조제2호)
나.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상 제외되는 대상업종에서 「양식산업발전법」 상 ‘그 밖의 내수양식업’을 삭제
(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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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3-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08
- 예고 종료2024-11-18
- 공포2025-04-01
- 시행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