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1-10
- 의견제출 마감
- 2022-11-30
- 공포
- 2022-12-30
- 시행
- 202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419호
개정이유 — 합참 핵/WMD대응본부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 내용 및 해당부서 임무를 명시하고, 합참 예하 부서간 업무조정 내용 반영 및 현 조직과 직제를 일치화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직제를 수정하려는 것임.
- 가핵/WMD대응본부 부서명칭 추가 및 임무 명시안 제3조제3항, 제11조의2
- 나작전본부와 군사지원본부 간 업무 조정내용 명시안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
- 다직제에 미 명시된 조직(실, 단) 및 직위(조정관, 실장, 단장, 부실장) 명시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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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핵/WMD대응본부 부서명칭 추가 및 임무 명시(안 제3조제3항, 제11조의2)
나. 작전본부와 군사지원본부 간 업무 조정내용 명시(안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
다. 직제에 미 명시된 조직(실, 단) 및 직위(조정관, 실장, 단장, 부실장) 명시(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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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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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1-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10
- 예고 종료2022-11-30
- 공포2022-12-30
- 시행202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