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1-23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8
- 공포
- 2022-12-13
- 시행
- 2022-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4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여성가족부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연계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양육비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성폭력사건 현장 점검, 시정·보완요구 실시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관리운영직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11호(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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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5-20
-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23
- 예고 종료2022-11-28
- 공포2022-12-13
- 시행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