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1-23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8
- 공포
- 2022-12-13
- 시행
- 2022-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보훈처에 반복업무 자동화(RPA)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에 위탁병원 확대 등에 따른 현장서비스 의료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 및 국가유공자 심사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전문경력관 다군)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인력 3명(7급 1명, 9급 2명)과 지방보훈청 등 국가보훈처 소속기관 인력 10명(7급 2명, 8급 3명, 9급 5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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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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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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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23
- 예고 종료2022-11-28
- 공포2022-12-13
- 시행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