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17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4
- 공포
- 2021-10-14
- 시행
- 2021-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540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과 역사를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소속으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신설하면서 하부조직으로 3개 과를 신설하되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4명 중 22명(고위나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학예연구관 4명, 학예연구사 9명)을 증원하며, 나머지 2명은 국가보훈처 정원 2명(7급 2명)을 재배치하여 활용하고, 개방형 직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장급 개방형 직위의 지정 범위를 2개에서 3개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수요 급증과 안장대상자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 소속으로 국립제주호국원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 중 6명(4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나머지 1명(5급 1명)은 다른 국립호국원의 정원을 재배치 활용하며, 국가보훈처 하부조직 분장 사무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상한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국가보훈처 소속 부속기관 종류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및 국립제주호국원 추가 반영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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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17
- 예고 종료2021-09-24
- 공포2021-10-14
- 시행202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