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16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7
- 공포
- 2026-05-19
- 시행
- 2026-05-19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6
개정이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영리업무의 금지안 제2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중 상임위원 3인의 경우 근로 제공에 대하여 정기적인 대가를 얻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나결격사유안 제3조
방미통위 및 방미심위 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함 1. 「방송법」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1호ㆍ제13호에 따른 방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임원(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그 밖에 업무를 집행하는 자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직원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에 종사하는 임원 및 직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임원 및 직원
- 다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위원회 소관사무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 및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을 규정함
- 라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6조, 별표 1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원장의 정무직 근거 조항 신설 및 보궐위원 위촉 기준 등을 규정함
- 마심의위원회 운영 관련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
심의대상 정보 및 시정요구 종류, 회의 운영방식,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사무처 정의 등을 규정함
- 바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가능 대상 사무 등을 규정함
- 사과태료 부과기준안 제13조, 별표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과기준을 별표 2로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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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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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16
- 예고 종료2026-04-27
- 공포2026-05-19
- 시행202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