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1-30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5
- 공포
- 2022-12-20
- 시행
- 2022-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6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상청에 국가 지진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진경보체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기상청 소속기관인 지방기상청에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를 신설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상청 인력 4명(5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과 소속기관 인력 5명(6급 1명, 8급 1명, 9급 2명, 연구사 1명)을 각각 감축하는 한편, 기상청 소속기관인 수치모델링센터에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4명(8급 2명, 9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상청의 지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배치와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진 대응 및 관측 관리 강화
소관 부처는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관측 자료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 지진경보체제를 구축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 업무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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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2제5항
변경 전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망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변경 후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망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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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인력 감축 시 발생하는 초과 현원은 정원이 일치될 때까지 기존 정원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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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이나 기간을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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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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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8-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30
- 예고 종료2022-12-05
- 공포2022-12-20
- 시행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