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16
- 의견제출 마감
- 2021-07-22
- 공포
- 2021-08-10
- 시행
- 2021-08-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4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효율적인 예보생산을 위하여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의 예보 편집업무를 기상청으로 이관하고,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의 인력 16명(5급 8명, 6급 4명, 7급 4명)을 기상청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예보 생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기상청과 기상지청의 예보 편집 업무를 기상청으로 옮기고 관련 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예보 생산 업무의 통합
소관 부처는 효율적인 예보 생성을 위해 지방기상청과 기상지청이 하던 예보 편집 업무를 기상청으로 옮겨서 하나로 합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예보국) 제3항 제5호
변경 전
전국 예보 및 특보의 분석·총괄
변경 후
전국 예보의 분석·생산·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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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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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어떤 업무를 나누어 맡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예보국이 담당하는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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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기상청 직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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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16
- 예고 종료2021-07-22
- 공포2021-08-10
- 시행202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