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2-02
- 의견제출 마감
- 2022-12-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13호
개정이유 — 국무총리 산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동 법률에서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실무지원단 설치·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므로,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목적안 제1조
이 영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나지원위원회 위원 구성·임기·해촉 등안 제2조부터 안 제4조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참여하는 기획재정부 장관 등 19명,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지방자치·도시개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자 함.
- 다실무위원회 구성·임기 등안 제3조부터 안 5조
실무위원회에 참여하는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 19개의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강원특별자치도 부지사, 지방자치·도시개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자 함.
- 라실무지원단 구성·운영 등안 제8조∼제11조
유사한 성격의 다른 실무지원단과 통합하여 구성·운영,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임기제공무원 채용,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실무지원단의 원활한 구성·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율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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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02
- 예고 종료2022-12-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