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22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1
- 공포
- 2024-06-04
- 시행
- 2024-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 제2024-468호
개정이유 — ’23.6.7.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부개정에 따라 시행일(’24.6.8.) 전 법률에서 위임한 종합계획 수립 절차ㆍ방법,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 농업ㆍ환경분야 특례 운영평가, 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등 13건의 위임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하고자 함
-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안 제2~12조) 지원위원회 구성, 위원회 회의, 실무위원회 구성 등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내용을 동일하게 기술하고, 현 규정은 폐지하도록 함.
- 나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ㆍ방법, 경미한 변경 사항(안 제13~15조) 종합계획 수립 절차ㆍ방법, 도의회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종합계획의 고시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함.
- 다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 요건안 제16조
강원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과 달리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 기준을 완화(3개 → 2개)하도록 규정함 ※ 대학 기준(3개) 등 기타 지정요건은 동일
- 라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ㆍ운영 등(안 제17~21조)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 지정 대상 공공기관(11개)을 명시하고,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한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등 적용 특례(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등을 규정 함
- 마
농업ㆍ환경분야 특례 운영성과 평가 방법ㆍ절차(안 제23~24조)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강원자치도에 통보하고 평가를 실시할 때는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또는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특례 존속기한 3개월 전까지 평가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함.
- 바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안 제25~26조) 국가공기업의 범위는 강원자치도에 소재한 공공기관으로 하며,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는 20명 이내로, 참여 대상에 강원자치도에 소재한 국가공기업의 지사장ㆍ지점장,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장 등을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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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2
- 예고 종료2024-05-01
- 공포2024-06-04
- 시행2024-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