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2-05
- 의견제출 마감
- 2023-01-16
- 공포
- 2023-05-23
- 시행
- 2023-05-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74호
개정이유 —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사무를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이양(법률 제18857호, 2022. 5. 3. 공포, 2023. 5. 4. 시행)하는 내용으로 「독서문화진흥법」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임.
- 가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의 수립·변경 통보 대상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 등 명시안 제2조
- 나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 주체에 “대도시의 시장” 명시안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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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의 수립·변경 통보 대상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 등 명시(안 제2조)
나.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 주체에 “대도시의 시장” 명시(안 제3조제2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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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05
- 예고 종료2023-01-16
- 공포2023-05-23
- 시행202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