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16
- 의견제출 마감
- 2023-01-25
- 공포
- 2023-04-17
- 시행
- 2023-04-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44호
개정이유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주거이전비의 보상에 있어 가구원수 4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가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인기준 월평균 가계지출비로 산정안 제54조제1항
- 나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외에도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에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장소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지급안 제55조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 기준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거이전비 산정 방식의 합리화
가구원수가 4인일 때의 월평균 가계지출비가 5인 이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4인 기준 금액으로 맞추어 산정하도록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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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4조제4항
변경 전
주거이전비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일 때의 기준을 적용해요.
변경 후
가구원수 4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가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인 기준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로 적용하여 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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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안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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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공익사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사람에게 주거를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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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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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16
- 예고 종료2023-01-25
- 공포2023-04-17
- 시행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