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2-19
- 의견제출 마감
- 2023-01-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90호
개정이유 — 영화업 및 비디오물영업의 폐업신고 관련, 관할 행정청 간 정보공유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신속한 폐업신고 처리를 지원하는 한편, 영화업신고증, 영화상영관등록증, 영화상영신고증명서 및 비디오물영업신고(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서식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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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행정청간 정보공유 근거 마련) 영화업 및 비디오물영업의 폐업신고 관련, 관할 행정청 간(시장·군수·구청장- 세무서장) 정보공유 근거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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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서식 개선) 영화비디오법상 각종 신고(등록)증* 재교부 신청 관련, 신청서 서식 상 불필요한 기재사항인 ‘재교부 사유’ 기재란 삭제 * ①영화업신고증 ②영화상영관등록증 ③영화상영신고증명서 ④비디오물영업(등록)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영화업 및 비디오물영업의 폐업신고 처리를 돕기 위해 행정청 간 정보공유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서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행정청 간 정보공유로 신속한 폐업 처리
소관 부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화업이나 비디오물영업의 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서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 처리를 더 빠르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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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영화업자의 신고절차 등)
변경 전
신고증 재교부 신청 시 '분실사유서'와 '신고증(훼손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해야 함
변경 후
신고증(훼손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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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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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
행정청이 법에 따라 권한을 가지고 직접 해당 사항을 말소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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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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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19
- 예고 종료2023-01-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