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20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1
- 공포
- 2026-06-16
- 시행
- 2026-06-1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6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86호, 2026. 3. 17. 공포, 2026. 6. 18. 시행)됨에 따라,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및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이하 “사업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사업관리단 및 전담기관의 설치·지정 및 운영, 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 한미전략투자공사 및 한미전략투기금의 설치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제2조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정의와 기준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규정하고, 그 밖에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미국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나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조 내지 제12조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의 법률상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정부위원의 구성과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등을 규율하고, 각 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설치하는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위원의 제적·기피·회피, 해촉, 수당 및 여비의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
- 다사업관리단 및 전담기관제13조 내지 제15조
사업관리단의 구성과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방식 및 업무 등을 규정하고, 사업관리단이 대미투자 후보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등의 검토를 위해 수행한 외부 용역 비용과 관련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직접적 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하여 정함.
- 라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제16조
사업관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심의·의결 요청시 보고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대한민국이 발굴하여 미국 투자위원회에 대미투자 대상으로 제안할 후보사업에 관한 미국과의 예비적 협의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
- 마한미전략투자공사 및 한미전략투자기금제17조 내지 제29조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운영기간을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하였으며, 공사의 자본금 출자 방식, 업무 위탁기관, 기금채 발행 및 관리 절차, 계정간 예수·예탁 절차,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공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공사로의 직원 파견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 기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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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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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20
- 예고 종료2026-06-01
- 공포2026-06-16
- 시행202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