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2-29
- 의견제출 마감
- 2023-0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2-290호
개정이유 — ‘15년 정부R&D 연구노트 활용사업이 특허청에서 과기부로 이관되어, 「발명진흥법」및「발명진흥법 시행령」상의 연구노트 관련 규정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발명진흥법」및「발명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을 통해, 연구노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발명진흥법」일부 개정안 (법률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은 2022. 12. 8.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후속으로「발명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을 추진코자 함.
- 가
(조문 삭제)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 4(연구노트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6조의 5(연구노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및 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
- 나
(별표 및 별지 삭제) [별표1] 연구노트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연구노트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연구노트전문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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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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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2-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29
- 예고 종료2023-0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