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2-29
- 의견제출 마감
- 2023-0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2-290호
개정이유 — "15년 정부R&D 연구노트 활용사업이 특허청에서 과기부로 이관되어, 「발명진흥법」및「발명진흥법 시행 령」상의 연구노트 관련 규정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발명진흥법」및「발명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을 통해, 연구노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발명진흥법」일부 개정안 (법률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은 2022. 12. 8.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후속으로「발명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을 추진코자 함.
- 가
(조문 삭제)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 4(연구노트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6조의 5(연구노 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및 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 나. (별표 및 별지 삭제) [별표1] 연구노트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연구 노트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연구노트전문기관 지정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4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2-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29
- 예고 종료2023-0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