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1-13
- 의견제출 마감
- 2023-01-25
- 공포
- 2023-02-06
- 시행
- 2023-0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계청공고제202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계청에 통계데이터허브기능 강화 및 조사방법 선진화를 위하여 통계데이터허브국에 통계등록부과 및 조사관리국에 스마트조사센터를 각각 신설하고, 경제통계기획기능 강화 및 SNA 중심의 경제통계 생산을 위해 소득통계개발과를 폐지하고 경제통계기획과 및 소득통계과로 기능을 이관하며, 통계작성기관 지원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통계대행과를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조사관리국에 설치한 비대면조사팀을 폐지하며, 기업체 관련 통계의 개발 및 작성을 위하여 기업통계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운영 중인 지능정보화팀의 기한을 2025. 2. 25.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의 운전서기·방호서기, 운전서기보·방호서기보를 각각 행정·기술직군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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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3-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13
- 예고 종료2023-01-25
- 공포2023-02-06
- 시행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