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3-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3-17
- 공포
- 2023-03-28
- 시행
- 2023-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계청공고제2023-6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계청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통계청에 통계등록부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및 조직 운영을 위하여 통계교육 등의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통계교육원 교육기획과의 분장사무에서 통계청 국제협력담당관의 분장사무로 조정하고, 통계개발원의 인력 1명(7급 1명)을 통계청으로 이체하며, 통계청의 인력 1명(8급 1명)을 통계교육원으로 이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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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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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2-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0
- 예고 종료2023-03-17
- 공포2023-03-28
- 시행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