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입법예고
- 2026-04-20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1
- 공포
- 2026-07-21
- 시행
- 2026-08-1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78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2026.8.1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가시·도지사의 기본계획 마련 절차 개편안 제2조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교육부에서 시·도지사 주도로 전환하여 시·도지사가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직접 수립, 지역 주도의 고등교육 발전이 이루어 지도록 개선
- 나시·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제출 절차 마련안 제3조
개정된 지방대육성법 제5조제6항 및 제6조4항에서 대통령령과 조례로 위임하는 시행계획 수립·추진과 관련한 세부사항의 범위를 규정
- 다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 수립 절차 마련안 제4조
개정된 지방대육성법 제6조의2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지원전략의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라대학·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시행 절차 마련안 제5조
개정된 지방대육성법 제6조의3제2항 및 5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세부 지원전략 및 전년도 세부 지원전략에 따른 추진실적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마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 규정 삭제안 제5조의2 삭제
법률 개정으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제5조의2)를 삭제하고자 함.
- 바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 규정 삭제 및 위원의 해촉 해제 등 관련 규정 삭제안 제6조~제7조 삭제
법률 개정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법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법 제9조) 관련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운영(제6조) 및 위원의 위촉 해제 등(제7조)을 삭제하고자 함.
- 사특성화 지방대학 지원 근거 정비안 제11조
법률 개정에 따라 특성화 지방대학 지원 요건을 “특성화 분야 육성(제5항)”에서 “지역발전 선도(제6항)”으로 정비하고자 함.
- 아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관련 규정 삭제 (안 제6장 삭제) 법률 개정으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관련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운영제16조
, 지역협업위원회 구성·운영(제17조), 특화지역 지정·변경·해제(제18~20조) 등 제6장 전체를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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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대학과 지역인재를 키우는 기본계획을 교육부 대신 시·도지사가 직접 세우도록 절차를 바꾸고, 교육부의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 절차를 새로 정하며, 없어진 위원회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규정을 지우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본계획을 시·도지사가 직접 세워요
교육부장관이 계획 지침을 시·도지사에게 보내면, 시·도지사가 지역 사정에 맞는 기본계획을 세워 교육부에 내는 방식이에요. 시·도지사는 계획을 세우려고 대학·행정기관·기업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은 곳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해요. 소관 부처는 이렇게 하면 지역이 주도해서 고등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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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 제1항·제2항(기본계획 지침과 제출)
변경 전
교육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침을 만들어 전년도 2월 말까지 통보하고, 부처·시·도지사는 5월 31일까지 계획을 내며, 교육부가 종합해 8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해요.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전년도 6월 30일까지 지침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요(부득이하면 협의해서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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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최초 계획기간
부칙에 따르면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해요. 이 영에 따라 처음 세우는 시·도 기본계획과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계획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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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대통령령)
법률에서 맡긴 세부 내용을 정하려고 대통령이 만드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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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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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20
- 예고 종료2026-06-01
- 공포2026-07-21
- 시행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