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1-13
- 의견제출 마감
- 2023-02-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15호
개정이유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창업기획자의 평균 투자금액 및 전문 보육 현황 공시 의무를 고시에서 시행령으로 상향규정 하며, 창업기획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겸업 시, 신기사조합 및 사모펀드 출자를 허용하여 창투사와 신기사간 형평성 조절
- 가창업기획자가 의무공시하여야 하는 전문보육 현황 내용 구체화안 제22조의2 신설
보육과정명·보육기간·보육과정 내용·보육대상자 규모 등 명시
- 나창업기획자를 겸업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사조합 및 사모펀드출자 허용안 제17조제3호 신설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겸업 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소유 및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식 소유를 가능하게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창업기획자의 전문보육 현황 공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겸업하는 창업기획자의 투자 범위 제한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문보육 현황 공시 내용의 구체화
소관 부처는 창업기획자가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전문보육 현황에 보육과정명, 운영기간, 내용, 대상자 규모 등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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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해당하는 창업기획자가 금융회사로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하며 그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를 행위제한 예외로 인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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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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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
창업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며, 투자와 보육을 수행하는 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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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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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13
- 예고 종료2023-02-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