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3-02-27
- 공포
- 2023-04-18
- 시행
- 2023-04-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022호
개정이유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특정물질의 종류, 부담금 산정기준의 세부 사항, 체납부담금에 대한 가산율 조정, 행위유형별 과태료 상한액 내 차수별 금액 조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
명칭 변경 개정법률에 맞게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
- 나특정물질의 종류 등안 제2조, 별표 1 및 별표 2
1) 제1종 특정물질(오존층파괴물질) 및 제2종 특정물질(HFCs)의 종류 등을 각각 별표 1과 별표 2로 규정함.
2) 특정물질의 제조 과정 중에 생성되어 배출되는 제2종 특정물질을 별표 2의 ?군에 해당하는 물질로 정함.
- 다부담금의 산정기준 세부 사항안 제10조의4, 별표 3
제1종 및 제2종 특정물질 각각의 계산식을 별표 3으로 규정함.
- 라체납부담금 가산율 조정 등안 제10조의7
1) 개정법률에 맞춰 가산금 총액 상한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고, 체납일수 1일당 가산율을 1만분의 5에서 1만분의 3으로 조정함.
2)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을 위하여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마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20조, 별표 4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반차수 및 누적회차 기준을 반영하고, 과태료 상한액 내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 차수별 과태료 금액을 조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3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1-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17
- 예고 종료2023-02-27
- 공포2023-04-18
- 시행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