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21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1
- 공포
- 2026-07-01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74
개정이유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1294호, 2025.12.30. 공포, 2026.7.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빈 점포의 기준 규정안 제12조의2
- 나빈 점포 활용 용도를 위한 장소 규정안 제12조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활성화구역 안에서 오래 비어 있는 점포의 기준과, 그 점포를 어떤 용도의 장소로 쓸 수 있는지를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 마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맡긴 내용을 시행규칙에 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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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2(빈 점포의 활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0조의2제1항의 빈 점포를 활성화구역 내 상가건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점포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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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이 규칙을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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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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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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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21
- 예고 종료2026-06-01
- 공포2026-07-01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