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1-20
- 의견제출 마감
- 2023-03-02
- 공포
- 2023-05-16
- 시행
- 2023-05-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3-4호
개정이유 — 소방장비관리법이 일부개정(2022.11.15.) 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법령 시행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의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와 심사 절차를 정함안 제20조의2
- 나
소방자동차 관리 및 운용사항 기록·관리 서식을 훈령에 위임안 별표3
- 다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 신청서와 지정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25호, 제26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의 지정 신청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비사업소 지정 신청 및 심사 절차 마련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를 지정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시·도지사가 거쳐야 하는 심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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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의 지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0조의2(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의 지정) ①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③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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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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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이나 소속직원에게 업무 처리 기준을 알리기 위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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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소방청공고제2023-11호(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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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20
- 예고 종료2023-03-02
- 공포2023-05-16
- 시행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