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4-21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1
- 공포
- 2026-09-15
- 시행
- 2026-09-1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30
개정이유 —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청년의 나이를 법률로 상향하고, 그 연령의 상한을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 예정(9월 18일)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
- 가청년의 나이 관련 조항 삭제안 제2조, 안 제9조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던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의 연령 범위를 전제로 한 제9조(고용 지원 등의 대상 확대)를 삭제함
- 나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임기를 시행령으로 조정안 제5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위원의 임기 등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규정(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 규정을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하고자 함
- 다그 밖의 조문 정비안 제7조
시행령 제7조 제3호의 문구의 인용 조문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로 정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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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년의 나이 관련 조항 삭제(안 제2조, 안 제9조)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던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의 연령 범위를 전제로 한 제9조(고용 지원 등의 대상 확대)를 삭제함
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임기를 시행령으로 조정(안 제5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위원의 임기 등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규정(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 규정을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하고자 함
다. 그 밖의 조문 정비(안 제7조)
시행령 제7조 제3호의 문구의 인용 조문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로 정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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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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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21
- 예고 종료2026-06-01
- 법제처 심사2026-08-28
- 차관회의2026-09-01
- 국무회의2026-09-07
- 공포 대기2026-09-08
- 공포2026-09-15
- 시행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