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1-20
- 의견제출 마감
- 2023-01-31
- 공포
- 2023-02-16
- 시행
- 2023-0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에 대한 상시 지원이 요구되므로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이 영을 한시적 규정에서 상시적 규정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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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20
- 예고 종료2023-01-31
- 공포2023-02-16
- 시행2023-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