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2-06
- 의견제출 마감
- 2023-03-08
- 공포
- 2023-03-28
- 시행
- 2023-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033호
개정이유 —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 홍보·유통 활성화 및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에 관한 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18987호, 2022.9.27. 공포, 2023.3.28.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의 범위 및 창작물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범위안 제2조의2 제①항
- 나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종류를 공예품, 공연 등 예술작품 명시안 제2조의2 제②항
- 다공공기관의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구매비율은 해당기관의 창작물 구매총액의 100분의 5 이상안 제2조의2 제③항
- 라공공기관의 장은 우선구매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관에게 제출안 제2조의2 제④항
-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구매 지원을 위한 장애예술인 창작물 확인 및 구매중개 사업을 할 수 있게 함안 제2조의2 제⑤항
- 바
창작물 구매, 우선구매 실적 산정의 범위 및 장애예술인 창작물 확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정함안 제2조의2 제⑥항
- 사시행령 제8조(권한의 위탁)에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업무’ 추가안 제8조 제①항 제1의2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입니다.
핵심
공공기관의 의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전체 창작물 구매액 중 5%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만든 작품으로 구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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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의 범위(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창작물의 종류(공예품, 공연, 미술작품 등), 구매 비율(5% 이상), 실적 제출 의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지원 사업 및 고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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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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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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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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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06
- 예고 종료2023-03-08
- 공포2023-03-28
- 시행2023-03-28